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