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