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보
– 보건소 내 : 방문진료,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사업대상과 연계하여 대상자 확보
– 보건소 외 :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의뢰받은 경우, 방문 현장 등에서 신규 확인된 대상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직접방문, 전화방문(유선 모니터링),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를 통한 대상자별 방문보건인력을 조정,배치 운영
–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고혈압,당뇨,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건강 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량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정책과/054-880-379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5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