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