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50% 감면
–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 행복플러스 카드
–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차운영부/031-481-495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주차장법(제1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