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063-350-21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