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르신복지과/054-880-37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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