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수상자전거체험)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흥 관내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등)
*65세 이상의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증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원사업부/031-488-690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