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축과/033-249-34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