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관리과/02-2600-5499||건강관리과/02-2600-591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