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관리과/02-2600-5499||건강관리과/02-2600-591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