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보장과/02-3423-586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