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범위 → [정부지원금] – [시술확인서에 청구된 비용]의 차액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 차수 시갈 기간 내에 발생한 약제비만 청구 가능
* 크리논겔, 싸이클로제스트, 루티너스질정 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종류가 포함된 영수증만 청구 가능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가평군민만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가평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
– 온라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지급 시기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방문신청일 경우)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031-580-28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