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