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물방역과/033-249-268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