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험가입: 보험사 대리점 등
○ 피해신고: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피해 사진대지 및 건축물대장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주시 축산과/054-779-62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