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축산식품과/043-871-370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