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축산식품과/043-871-370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