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물정책과/063-281-669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