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축산과/055-225-567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