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축산과/043-540-334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