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