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