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