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최초1회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아동복지법 시행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