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 유형

현금||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33-370-26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