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청소년과/062-410-693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