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55-650-46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