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53-661-260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