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육아동과/033-737-272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