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보육과/055-392-38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