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지급중지
: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행복과/061-850-531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