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4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 (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53-661-260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