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