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