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규모 : 개소당 3ha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가공용벼계약재배단지 농가목록 및 계약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