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