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신청인 제출서류
1. 필수제출: (계약자) 신분증, (고인 및 직계가족) 주민등록초본(상세), (고인 및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해당자 제출서류
가.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상훈수여증명서(해당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보령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초본, 기초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 (사망일 현재 보령시 거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록 증명서(해당자)
라. 장기기증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에 해당하여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