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복지처/1522-00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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