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복지처/1522-00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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