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복지처/1522-00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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