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천교통공사/032-437-04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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