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10%)
–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관람료 감면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체육문화처/052-290-720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