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차량: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60%)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