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단체이용객의 경우에는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 면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 감액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