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거주차우선주차)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공영주차장)
– 주차시설 방문 신청
–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 기타
– 전화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차사업부/02-2280-836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