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 개인 신청불필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