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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