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만 65세 이상(금천구 주민)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본인 /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본인 / 보호자
– 금천우수자원봉사자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최근 1년간의 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만 65세 이상(타지역 주민)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병역명문가
– 다자녀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