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거지원
–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주택개보수 서비스 제공
○ 요양돌봄
– 재가돌봄(행복밥상 및 행복빨래방)
– 돌봄케어(돌봄활동가 파견 정서지원)
– 심신케어(건강용품) 지원
– 기장OK패스(교통카드) 지원
○ 보건의료
– 찾아가는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케어안내창구 및 민·관 협력 협의체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시민
○ 중위소득 70%이하 전액지원, 그외 전액 자부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케어안내창구 신청접수
– 기장읍 709-2854
– 장안읍 709-2494
– 정관읍 709-2801
– 일광읍 709-5206
– 철마면 709-2795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792-4778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1-792-478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