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0분의 50 감면
국가·대구광역시 또는 군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임대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100분의 20 감면
가.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달성군(수탁기관 포함)과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구성원이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구지오토캠핑장을 이용 시
4. 2만원 감면
가. 주소지가 대구 달성군인 자. 감면 구지오토캠핑장 카라반 한정「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