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 장애인 :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 1~3급(요금의 50% 할인)
· 4~7급(요금의 30% 할인)
– 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
– 달성군민(요금의 30% 할인)
○ 세미나실
– 단체 2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요금의 20% 할인)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성수기 주중, 주말)
– 달성군민(요금의 10% 할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 달성군민 : 신분증